네, 맞습니다. 1월 2일에 입사하신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고지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2월에 2월분 건강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입사일이 2일 이후인 경우에는 '납부희망' 또는 '미희망'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납부희망'을 선택하면 입사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미희망'을 선택하거나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월 2일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희망 여부에 따라 1월 보험료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납부희망을 하지 않았다면 2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소속된 사업장의 인사담당자 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