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접대비 중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 가능한 기준 금액은 2020년까지는 건당 1만 원이었으나, 2021년 1월 1일 지출분부터는 건당 3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접대비의 경우, 건당 3만 원 이하의 금액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만 원 이하의 접대비라도 연간 총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