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11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해보상일시금으로 220일분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일시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해당 등급의 지급 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에는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2021년 기준 최고보상기준금액은 226,191원, 최저보상기준금액은 69,760원이었으며, 이를 적용하면 11급의 경우 최대 약 49,762,020원에서 최저 약 15,347,200원까지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해당 연도의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