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창업 시 사회복지사 2급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격증 또는 경력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인력사무소 창업을 위한 시설장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이 어려운 경우, 위 조건들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2024년 2월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임차인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개인적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연법인세부채는 미래에 발생할 법인세 부담에 대비하여 미리 인식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