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급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해당 재화의 시가로 계산됩니다. 다만,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1. 비상각자산의 경우:
2.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여기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재화를 취득한 날부터 과세표준 계산 시점까지 경과된 과세기간(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 단위,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단위)을 의미합니다.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 최대 20과세기간,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최대 4과세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