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공장 부지(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 공급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개인사업자에게는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발급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 공급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공급받는 개인사업자에게는 매입세액 공제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