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비자 소지자가 인턴으로 근무할 때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D-10 비자 소지자가 인턴으로 근무할 때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6. 4. 16.
D-10 비자 소지자가 인턴으로 근무할 때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적용 제외: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인 경우,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제외자: 연수생(연수 취업은 가입 대상),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제외된 경우에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여부는 개인의 국적 및 체류 자격, 본국의 연금 제도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정확한 가입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