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간을 합하여 그날의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부여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장 밖 근로 중 발생한 재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