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기존 근로관계 종료 및 새로운 근로관계 시작과 관련된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6. 2. 10.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됩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 등에서 이전 근로기간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등을 산정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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