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자를 두 달 전으로 신고해도 괜찮은가요?
2026. 2. 10.
폐업일자를 실제 폐업일보다 두 달 전으로 소급하여 신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추징: 실제 폐업일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부당한 행위로 간주하여 추가적인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 불리한 과세: 세무서에서 추계 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제한: 체납세액이 발생하거나 부당한 신고로 인해 향후 사업자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제한: 신용도 하락 등으로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중단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만약 폐업일자 신고에 오류가 있었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세법 규정에 따라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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