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거부가 가능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으로 근속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채용 실패: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가 가능합니다.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