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건강보험료 정산 차액을 예수금으로 기입해도 되나요?
2026. 2. 10.
네, 퇴사 시 건강보험료 정산 차액을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사 시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은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납부했거나 처리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이 환급되어야 하거나, 반대로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예수금 계정의 성격: 예수금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임시로 보관하는 부채 계정입니다. 따라서 예수금의 증가는 대변에, 감소는 차변에 기록합니다.
마이너스 예수금 처리 (환급 발생 시): 퇴사 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이 환급되어야 하는 경우 (예: 예수금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경우), 이는 부채의 감소 또는 자산의 증가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 차변: 예수금 (건강보험 등) 6,930원 (감소된 금액)
- 대변: 보통예금 (환급액) 6,930원
추가 납부 시 처리: 만약 퇴사 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이는 기존 예수금 계정을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부채로 인식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 차변: 복리후생비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6,930원
- 대변: 예수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6,930원 (음수 금액만큼 감소)
이러한 회계 처리는 기존에 부채로 인식되었던 예수금 계정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퇴사자의 4대 보험 정산 시 발생하는 차액을 명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사자의 4대 보험료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여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 예수금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되나요?
퇴사 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액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