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의 원천징수세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0.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급여를 받지 않으므로 원천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천세는 급여 등 소득이 발생했을 때 해당 소득에서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별도의 원천세 신고나 연말정산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추후 급여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급여에 대해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무보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관, 이사회 회의록, 또는 무보수 확인서 등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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