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부양가족 정보 불러올 때 소득금액 기준을 반영하여 불러오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0.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를 불러올 때, 소득금액 기준이 반영됩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금액 기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2. 간소화 서비스 제공 범위: 국세청은 확보한 근로소득 자료와 이미 신고된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추가 확인 필요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일부 기간까지만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득이 더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4. 공제 오류 방지: 국세청은 2026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에 대한 안내 표시를 제공하여 근로자가 사전에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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