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본인에게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0.

    의료비 세액공제 시 본인에게 적용되는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의료비 세액공제 시 본인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본인 의료비의 경우 한도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료비 지출액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의 경우 한도 적용: 다만,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미충족 시에도 관계 및 생계 요건 충족 시 가능)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에서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추가 공제 대상: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중증질환자, 난임시술비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별도로 적용되거나 한도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지출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등 환급액 차감: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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