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철수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퇴사 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매장 철수와 같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한 회사에 서류 요청: 퇴사한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 확인서에는 퇴사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 및 교육: 고용센터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 정기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 활동 내역 등을 제출하여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 인정 절차를 거쳐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