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입한 경우, 공동명의자 중 한 분이 사망하더라도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의무 보유 기간 내에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차량의 경우, 공동명의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절차 등은 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