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근무일에 맞춰 7천원 고정으로 지급되는 식대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매달 고정된 금액(7천원)으로 지급되고 근무일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은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비 청구가 아닌 고정 금액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고정성' 또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식대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방식,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의 규정, 회사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