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래에서 금형에 대한 매출 인식 여부
2026. 2. 10.
무상으로 제공되는 금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매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의 실질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회계처리 및 세무 신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 수출 신고 시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 명시하여 무상으로 반출함을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 매출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서는 제외하여 신고합니다.
- 회계처리 시에는 제품 계정에서 견본비 또는 광고선전비 등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테스트용 샘플로 제공하고 수출 신고하는 경우:
- 해당 물품의 가치가 상당하여 수출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매출로 인식하고 미수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후 해당 미수금은 견본비, 접대비 또는 매출원가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영세율로 신고하되, 과세표준 명세서에 기재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임대수출 방식으로 반출하는 경우:
-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금형을 반출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없이 반출하는 시점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매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 이후 금형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형의 무상 제공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및 세무 신고는 계약 내용, 제공 목적,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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