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결산 때 대손상각비는 몇 년도부터 처리할 수 있나요?
2026. 2. 10.
2025년 결산 시 대손상각비 처리는 해당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손상각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조정 사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명시된 사유(예: 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반드시 손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이후 연도에는 손금 산입이 불가능합니다.
결산조정 사항: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이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경우) 등은 사유 발생 시 선택적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결산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결산 시 대손상각비 처리는 해당 채권의 회수 불능 사유가 2025년 또는 그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2025년 이전에 발생한 회수 불능 채권이라면, 해당 사유 발생 연도의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2025년 결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대손 사유를 소급하여 2025년 결산에 반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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