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뱉어내야 할 금액이 있다면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나요?
2026. 2. 10.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대신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의 소득과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이며,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 이는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하여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급여에서 나누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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