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300만원의 경우, 연장근로 3시간에 대한 수당 55,500원이 맞는 세법인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2026. 2. 10.

    기본급 300만원에 연장근로 3시간에 대한 수당 55,500원이 세법상 맞는지 여부는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미작성 및 미교부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연장근로수당 55,500원이 적정한지 여부는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제시된 55,500원이 통상임금에 연장근로 가산율(1.5배)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일치한다면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1. 통상임금 산정: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1.5배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만약 월급 300만원이 통상임금으로 간주된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4,354원 (3,000,000원 / 209시간)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3시간에 대한 수당은 14,354원 * 3시간 * 1.5 = 64,593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55,500원은 이와 차이가 있습니다.
      •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계약되었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명확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확히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 지급받은 임금 내역, 회사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연장근로수당 계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1.5배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제시된 55,500원이 통상임금에 1.5배를 곱한 금액과 일치한다면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통상임금이 약 12,333원이라면 12,333원 * 3시간 * 1.5 = 55,498.5원 (약 55,500원)이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근로시간, 임금 지급 내역, 회사의 임금 지급 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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