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데 부가가치세 납부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를 해야 하나요?

    2026. 2. 10.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경정청구보다는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감액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것이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 기간(1월~6월)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서 예정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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