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10.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교 교육비: 본인이 직접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교육비 등이 해당됩니다.
    2. 대학원 교육비: 본인이 직접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 입학금, 교육비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시간제 과정 등 일부 과정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교육비: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비가 해당됩니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정 교육비: 학위취득 과정에 지출한 교육비가 해당됩니다.
    5. 국외교육기관 교육비: 해외대학교 등 국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가 해당됩니다.
    6.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다만, 연체로 인한 추가 지급액 등은 제외됩니다.
    7.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본인이 지출한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정부나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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