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정부나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한국에 추가 신고해야 하나요?
거주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건설업에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