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정부나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4대보험료 납부 연체료는 회계처리 시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할부(캐피탈)로 구매한 경우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