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대표는 세무조사 추징 세액을 안내도 되나요?
2026. 2. 10.
폐업한 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법인의 세무조사 추징 세액에 대한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주식 총수 중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과점주주로 간주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고 자금을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이나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표이사라는 직책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과점주주에 해당하거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여 법인의 재산을 유출시킨 경우에는 추징 세액에 대한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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