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이월 공제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며,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의사항:
알바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김포페이로 손세차장에서 10% 부가가치세를 받았는데, 이것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210분 근무 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