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210분(3시간 30분)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10분 근무 시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으므로,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휴게시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