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을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달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연말정산 시 신고했던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