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대 소득 미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0.
원룸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상세 내용:
-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라면 가산세율은 40%로 높아집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하지 않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8.7% (2026년 기준, 연체이율은 변동될 수 있음)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등록 사업자 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신고 가산세와는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월세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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