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실제 이자 수익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0.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실제 이자 수익은 모두 금전 대여와 관련된 수익이지만, 발생 근거와 세무상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법정 이자를 수익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실제 이자 수익은 실제로 금전 대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이자를 의미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 발생 근거: 법인이 특수관계자(주주, 임원, 직원 등)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했을 때, 법인세법상 적정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자금 대여를 통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세무상 처리: 실제 이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법인의 익금(수익)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자 수익:

    • 발생 근거: 금전 대여에 대한 약정된 이자율에 따라 실제로 수취하는 이자입니다.
    • 목적: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 세무상 처리: 실제로 수취한 날을 기준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권리의무확정주의 적용)

    주요 차이점 요약:

    | 구분 | 가지급금 인정이자 | 실제 이자 수익 | |---|---|---| | 발생 근거 | 법정 이자율 미수취 | 약정 이자율 수취 | | 성격 | 법정 이자 간주 (익금산입) | 실제 발생한 수익 | | 과세 시점 | 법인세 신고 시 익금 산입 | 실제 수취 시점 (권리의무확정주의) | | 목적 | 부당 소득 감소 방지 | 금전 대가 |

    따라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실제 현금의 유출입이 없더라도 세법상 수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이자 수익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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