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10.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권리보호요청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납세자는 세무조사 중지, 조사반 교체, 시정 요구 등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요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조사 관련: 세법 위반 조사, 중복 조사, 조사 범위 및 기간 임의 연장, 납세자 동의 없는 장부 열람·보관, 금품·향응 요구, 자료의 타인 제공·누설 등
- 일반 국세행정 관련: 후속처분 지연, 사전예고 없는 압류, 소명 안내 없는 고지, 과세정보 열람·제공 요구 거부, 과도한 자료 요구 등
권리보호요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서면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 및 신청: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상담받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부당한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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