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도 되나요?
2026. 2. 10.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몇 가지 요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손금산입 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수익사업 소득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50%, 특정 조건 충족 시 80%)로 제한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은 100%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사용 의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한 금액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합니다. 만약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 시 혜택: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준수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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