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 이후 급여자료 제출해도 괜찮은가요?

    2026. 2. 10.

    네, 2월 10일 이후에도 급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지급 시기와 원천징수 납부 기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지급된 급여에 대한 자료는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2월 10일 이후에 급여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면, 이는 기한 후 제출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제출 기한 및 가산세 관련 내용은 소득세법 제128조 및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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