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월 10일 이후에도 급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지급 시기와 원천징수 납부 기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지급된 급여에 대한 자료는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2월 10일 이후에 급여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면, 이는 기한 후 제출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제출 기한 및 가산세 관련 내용은 소득세법 제128조 및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