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3월 3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는 3월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연 발급 가산세: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발행 마감일) 이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지연발급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3월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3월 31일에 발행하는 것은 발행 마감일(4월 10일) 이전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3월 31일이 공급시기라면 해당일자로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발급 가산세: 만약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가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