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기한은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에 따라 과태료 유예기간이 달라집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피보험자 1명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자신고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 시 카드매입 누락으로 인한 부가세 수정신고에서 예정신고 때 누락분을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대표의 NBA 비용 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거래처에서 작년에 신고한 직원 수를 알아낼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