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종교인의 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소득 구분 선택: 종교인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범위나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3. 신고 절차 (홈택스 기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기본사항 입력 후, 종교인 소득 명세 입력/수정, 인적공제 대상자 입력,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작성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