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 중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22000)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 기준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수도권의 특정 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T 개발업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주로 기업체(B2B)인 경우가 많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거래처와의 관계 및 신뢰도를 고려했을 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및 예상 매출액, 거래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