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이 재고자산에 배분된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0.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이 재고자산에 배분된 경우, 해당 금액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재고자산에 배분되었더라도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이는 유보(플러스 유보)로 처리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재고자산의 가액에 포함되어 향후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될 경우, 그 시점에 다시 손금산입(마이너스 유보)하여 세무상 반영하게 됩니다.
근거:
-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상 한도: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에 외부 적립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는 원칙적으로 0%입니다.
- 재고자산 배분 시 처리: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이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된 경우, 이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됩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아직 실제 비용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재고자산의 일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 향후 세무조정: 재고자산이 판매되어 매출원가로 계상될 때,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이 포함된 재고자산이 매출원가로 인식되면, 그 시점에 비로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손금산입(△유보)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중으로 세무조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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