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자문 용역에 대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세금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0.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자문 용역에 대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은 해당 용역의 제공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이 해당됩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나, 특정 인적용역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문 용역의 계속성 및 반복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세금 부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