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된 일직료 및 당직비가 사회 통념상 타당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6. 2. 10.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된 일직료 및 당직비가 사회 통념상 타당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회사의 내부 규정: 일직료·숙직료 지급 기준이 사규, 취업규칙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 근로자가 당직·일직 근무에 소요된 비용을 실비 수준으로 보상받아야 하며, 그 금액이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급된 금액이 실제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여 사회 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초과분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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