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6.5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2026. 2. 10.

    주 16.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는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주 16.5시간 근무는 월 66시간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주 16.5시간 근무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4대 보험 가입 여부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및 각종 지원금 수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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