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유치원 교육비 공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0.
2023년 유치원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유치원 교육과정의 일부로 인정되는 보육료,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재료비 등은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8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인정되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원비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학습지 비용, 개인 과외비용, 온라인 강의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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