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2. 10.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결론: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부모님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자녀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나이 요건(19세 이하)과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공제 불가: 자녀가 다른 거주자(예: 맞벌이 부부 중 다른 배우자)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이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만이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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