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받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실제 급여 입금액이 일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6. 2. 10.

    퇴사 시 받으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실제 급여 입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과세 대상 급여, 수당, 상여 등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실제 급여 입금액에는 비과세 항목(예: 식대, 교통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 항목과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근거:

    1.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 항목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직무수당, 연장·야간·연차수당 등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모든 과세 대상 금액이 포함됩니다.
    2. 비과세 소득: 식대, 교통비 등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별도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 입금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 급여액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비과세 항목의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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