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퇴사자의 퇴직금을 2026년 1월에 지급했을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2026년 1월~6월 귀속분으로 반영하여 2026년 7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0.
2025년 11월에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을 2026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퇴직금이 지급된 시점인 2026년 1월 귀속분으로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귀속분은 다음 달인 2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2026년 7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은 올바른 절차가 아닙니다.
원천징수 신고의 기본 원칙은 실제 소득이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 시점과 실제 지급 시점이 다르더라도 실제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에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지급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2026년 1월 귀속으로 하여 2026년 2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2026년 1월에 지급된 퇴직금을 2026년 7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셨다면, 이는 신고 기한을 놓친 것이 되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실제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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