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소매업과 해외직구대행업의 세금 신고 방식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2. 10.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해외 구매대행업은 판매 방식, 매출 신고, 그리고 세금 혜택 적용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1. 판매 방식 및 사업 형태:

      • 해외 구매대행업 (업종코드 525105):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외 상품을 대신 구매하여 배송하고, 그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판매자는 상품의 소유권을 직접 가지지 않으며, 중개 또는 대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코드 525101):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직접 소매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판매자가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판매합니다.
    2. 매출 신고:

      • 해외 구매대행업: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합니다. 즉, 상품 구매 비용, 배송비,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이익이 매출로 잡힙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 상품을 판매한 금액 전체가 매출로 신고됩니다.
    3. 세금 감면 혜택 (예: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

      • 해외 구매대행업: 순이익만을 매출로 신고하므로, 연 매출이 간이과세자 기준(2025년 기준 1억 4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 혜택을 유지하기 유리합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 판매액 전체가 매출로 잡히므로, 총 판매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세금 신고 및 혜택 적용에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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