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 유급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유급 보장 의무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무일 부여 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