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육 규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0.
농가부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명시된 가축별 사육두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 젖소: 50마리
- 소: 50마리
- 돼지: 700마리
- 산양: 300마리
- 면양: 300마리
- 토끼: 5,000마리
- 닭: 15,000마리
- 오리: 15,000마리
- 양봉: 100군
주요 기준:
- 위 사육두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 2마리를 1마리로 계산합니다.
-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산정합니다.
-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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