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만큼 현재 근무지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설명이 궁금합니다.
2026. 2. 10.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이로 인해 최종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거나,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여러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각 근무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간주되어, 현재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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