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차량 승계 시 추가 대가로 받는 36642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금액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2026. 2. 10.
운용리스 차량을 승계하면서 추가 대가로 3,664,200원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 운용리스 차량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공급자는 공급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추가로 받은 3,664,20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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